김한태 충남도의원 발의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김한태 충남도의원 발의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0.11.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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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 ⓒ충남도의회
김한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 ⓒ충남도의회

충남도 내 먹는물 위생 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 적용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샘물’과 ‘염지하수’로 하루 300톤 이상 취수 목적의 샘물 등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톤 미만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먹는물 수질.위생 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개발업자의 환경영향조사와 별도로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변주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가 관리감독 하는 기현상으로 먹는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체계적인 먹는물 관리 방안을 시행해 도민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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