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기구 의원,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0.12.01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