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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