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하라’
충남도의회 기경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하라’
  • 이찰우
  • 승인 2020.12.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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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제325회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전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제325회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전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위원장)가 3일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 시작 전 도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외쳤다.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한 이유는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한 충남의 특성상 관련 법 제정은 더욱 시급하다는 것.

지난 2018년 도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여러 조치가 이뤄졌지만, 올해 6월까지도 도내에서 267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재 사망자는 모두 74명, 이 중 사고 사망자는 26명에 이른다.

안장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산4)은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 시 원청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하도급 회사만 처벌할 수 있는 현재 여건으로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려면 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실현을 위해 정파를 떠나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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