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포포상제 연중 운영
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포포상제 연중 운영
  • 박성례
  • 승인 2020.12.0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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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중 운영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위반 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041-955-0262)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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