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제1호 금연 아파트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지정
보령시, 제1호 금연 아파트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지정
  • 이찰우
  • 승인 2020.1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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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금연 아파트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 ⓒ보령시
제1호 금연 아파트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 ⓒ보령시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은 전체 449세대 중 67%인 301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날인 2월 1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이 증가하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령시 1호 금연 공동주택이 지정되면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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