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코로나19'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서천군 '코로나19'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이찰우
  • 승인 2020.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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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8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부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1주간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국 1일 514.4명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방침을 결정했지만, 지역 유행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서천군은 일부 조정된 2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 범위 조치사항은 유흥시설 3종의 경우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편의점은 22시 이후부터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또한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 내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음 주 14일 24시까지 이며,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2주간 추가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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