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 정진영
  • 승인 2020.12.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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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되어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천식 등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 선박 중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종전과 같이 0.05%, 중유는 2.0~3.5%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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