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0.12.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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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산업의 지역 편차에 따른 불균형 성장으로 지방 소멸론이 현실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정책대안 등의 강구를 요청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연구원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기며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향후 30년 안으로 전국의 42%에 해당하는 97곳의 시.군.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19%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빠르고 인구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관할 경우 지역 소멸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일본의 지방상생법, 유럽의 구조기금 등 해외 선진제도를 소개하고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와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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