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직 교원은 1970~1980년대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사회민주화운동으로 이유로 해직됐다가 특별채용된 이들을 말한다.
임용제외 교원은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다가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된 후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 교원 임용제외자 특별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이다.
충남을 포함해 1600여 명의 해직·임용제외 교원은 현재까지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직이나 임용제외 기간 임금과 경력, 호봉,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1)은 “현재 교원 중 140여 명은 생활고 등으로 세상을 떠났고 절반은 퇴임, 나머지도 대부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루빨리 합당한 지위로 원상 회복하고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교원”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공동발의해 제출한 해직교사 원상회복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교육부장관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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