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아동학대 근절 3법' 발의
강훈식 의원 '아동학대 근절 3법'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1.01.05 1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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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의원(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

또한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사후관리 시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양부모는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인양의 사망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 며 “‘정인양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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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싶 2023-09-01 22:41:55
의원님, 당신인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황범석 2023-07-25 07:44:47
의원님, 당신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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