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근거 마련
김태흠 의원, 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이찰우
  • 승인 2021.0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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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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