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 2월 1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보령세무서, 2월 1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이찰우
  • 승인 2021.01.13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세무서(서장 조성철)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금명세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세무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해아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 041-930-94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단위로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