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서장 조성철)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금명세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세무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해아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 041-930-94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단위로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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