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3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20. 12. 29. 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이 의무화 되고,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이 가능,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이 의무화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도 허용됐다.
보령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정된 선거법에 맞추어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