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보령항과 대천항이 지난해 12월 3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관리.운영계획 및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시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무역항인 보령항은 향후 보령신항 부지로 활용할 준설토투기장 54만 6000㎡ 조성과 호안 2,552m, 관리부두 1식, LNG부두 돌핀 조성, 광석부두 돌핀 접안능력을 3천에서 4천DWT로 증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대천항은 어선 및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내 준설 110만㎡, 북방파제 전면 해상에 준설토투기장 호안 1,195m 조성, 돌제 소형선 부두 530m 조성, 서방파제 소형선 부두 100m 증고 등 7개 사업이 반영됐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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