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해야'
서천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해야'
  • 박성례
  • 승인 2021.01.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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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서천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서천소방서

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3.3kg 이하)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할 수 있어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종창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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