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 조례 개정
  • 이찰우
  • 승인 2021.0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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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충남도의원(민주당, 아산2)
여운영 충남도의원(민주당, 아산2)

충남도의회는 여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사항과 위원장 임명사항 등을 명시하고 양성평등 원칙에 맞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도 가능토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견고한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으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도 이전보다 더욱 편하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26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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