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31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31일까지 연장
  • 이찰우
  • 승인 2021.01.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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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일부 시설 방역수칙 조정 등

충남도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1.11∼1.17) 사이 7.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조정했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조치로는 △카페 내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 참여 등이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했다.

도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정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적 인원 참여 등이 이뤄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키고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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