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확정…연 1%미만 저리 융자
농어촌진흥기금 확정…연 1%미만 저리 융자
  • 이찰우
  • 승인 2021.01.1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 등 대내외 농어업 환경 다변화와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유통 및 가공 사업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3.03%(고정가산 2.4%+변동CD 0.63%) 금리를 확정한 바 있다.

이중 2.4%를 도가 이차 보전, 농가(업체)는 0.66%의 이자만 부담(2021년 1월 현재 기준금리)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손부족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