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교육격차 해소’ 학교 지정 근거 마련
양금봉 충남도의원 ‘교육격차 해소’ 학교 지정 근거 마련
  • 이찰우
  • 승인 2021.01.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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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등 명시
양금봉 충남도의원(민주당, 서천2)
양금봉 충남도의원(민주당, 서천2)

충남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교육 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되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을 비롯해 관련 정책개발과 예산지원 규모, 방법·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했다.

양 의원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역 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이 균형감 있게 개선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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