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1.18~2.10)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를 실시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 일요일 포함)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체불 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 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1.18~2.28)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김경태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