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보령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 이찰우
  • 승인 2021.01.2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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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연간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연간 150만 원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29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55만9000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액 717만 1000 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77만7000 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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