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제시
충남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제시
  • 이찰우
  • 승인 2021.01.2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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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21일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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