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사전예고 후 2월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해양안전 저해행위(음주운항, 과적.과승)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설 명절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태영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는 지난 2020년도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14명을 검거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어업 11명, 절도 2명, 승선정원위반(과승) 1명 등 이다.
/보령=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