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생활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생활비 지원
  • 이찰우
  • 승인 2021.0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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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충남도

충남도가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 가구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된 자이다.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하게 되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1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7일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강관식 도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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