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간주예산처리 지적...개선방안 제시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간주예산처리 지적...개선방안 제시
  • 이찰우
  • 승인 2021.01.28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아진 의원이 28일 제28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간주예산처리와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28일 제28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간주예산처리와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8일 제28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간주예산처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간주예산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예산으로, 서천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대한 근거를 명기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해왔다.

김아진 의원은 “연말 예산심의 후 교부된 보조금 등 국․도비에 대한 간주예산처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협의가 있어야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협의 없이 추진되고 사후 보고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연말에 뒤늦게 선정된 보조금 사업은 군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심의해야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시정하고 개선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는 간주예산처리에 대해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고,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서천군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19를 감안해 서면보고를 병행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해 축소 진행됐다.

/서천=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