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하는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최근 무분별하게 불법조업을 하는 근해형망어선으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 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해형망은 형망을 사용해 패류 등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은 충남 보령시 삽시도 서방 약 1마일 해상부터 전북 군산시 연도 북서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의 내측 까지다.
하지만 최근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불법조업 근해형망 어선들이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형망 어선 7척(10건)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했다고 밝혔다.
형망 어구는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형 모양으로 형망 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상의 조업 방식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근해형망은 더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아 무겁게 하여 조업을 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
어구를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형망어구에 추를 달게 되면 틀에 설치된 갈퀴가 해저 밑바닥까지 긁게 되어 뻘과 함께 꽃게와 조개는 물론 물고기 알까지 포획하게 된다.
여기에 최근 충남 서해남부 앞바다에서는 키조개 풍년이라고 할 만큼 키조개 조황이 좋아져 형망어선들이 너도나도 키조개를 잡기 위해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하태영 서장은 이번 불법형망어선 검거와 관련해 “소중한 바다에서의 자원은 한정되어 너도나도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어업 종사자들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생명줄인 바다를 미래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