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지난 1월 21일부터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신고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시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회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거짓신고는 24건에 달하며, 2017년 6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 등이 접수되며, 지속적으로 거짓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철 소방서장은 “거짓신고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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