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충남도의원 “지방소멸위기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김한태 충남도의원 “지방소멸위기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 이찰우
  • 승인 2021.0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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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도 차원의 종합전략 수립 촉구
김한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 ⓒ충남도의회
김한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105곳으로, 충남에선 전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와 서천, 청양은 고위험지역,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충남의 시.군별 소멸위험 비율은 66.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은 소멸위험 지역이 없고 충북이 63.6%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충청권에서 충남이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것.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의 영향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 감소로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에 이르러 해당 행정구역이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통합되면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해결도 촉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역시 시.군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대비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 중심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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