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공사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사장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사장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주변에 화재발생 원인이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장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미설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동철 서천소방서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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