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 지자체가 맡아야”
충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 지자체가 맡아야”
  • 이찰우
  • 승인 2021.0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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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1)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 골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별로 분산된 다중식 허가제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과 정부, 전문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5년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이나 증기 공급, 폐기물처리업 등 대규모 사업장 21종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환경부에 이관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권한이 사라져 제대로 된 관리.점검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조사와 대처, 사후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필요하지만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행위나 오염사고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손 놓고 바라만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합관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에선 대상 사업장 135개소 중 지난해까지 27개소가 환경부로 이관됐고, 나머지 사업장은 2024년까지 이관될 예정이다. 도가 관장하는 전체 사업장 중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관된 사업장 27개소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업(발전소 포함) 12개소, 폐기물 처리업 9개소,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제조업 2개소, 1차 비철금속 제조업과 1차 철강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각 1개소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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