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서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이찰우
  • 승인 2021.0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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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5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유흥.단란.콜라텍과 함께 제한 업종이었던 노래방, PC방, 영화관, 오락실, 방문판매업, 편의점, 종합소매점, 실내체육시설, 법인택시 종사자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00만 원을,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서천군은 일시에 신청 대상자들이 몰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로 접수처를 달리한다.

식당, 카페, 숙박업, 목욕장업, 제과점, 이.미용업과 유흥업소, 단란주점, 콜라텍은 서천 문예의 전당 2층 교육실에서 접수한다.

노래방, PC방,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테마파크는 서천군청 문화진흥과, 관광축제과(서천읍 군청로 32) 사무실 3층 회의실에서 접수한다. 문화진흥과와 관광축제과는 서천군청 본청사가 아닌 외부에 청사가 있다.

방문판매업, 일자리 훈련기관, 편의점, 종합 소매점(300㎡ 이상), 법인택시 종사자는 서천특화시장 2층 회의실에서 접수한다.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 시설은 생활체육센터 1층 강당에서 접수한다. 생활체육센터는 서천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했다.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룸은 봄의 마을 종합교육센터 2층에서 접수한다.

요양보호교육원, 장례식장, 결혼식장은 서천군청 사회복지실(서천읍 군청로 33)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사회복지실 또한 서천군청 본청사가 아닌 외부에 청사가 있다.

농어촌민박, 휴양마을숙박 업종은 소재지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다.

장항읍 소재 업체는 장항읍행정복지센터 3층 사무실에서, 서면 소재 업체는 서면 면민의집에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로,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법인택시 종사자는 운전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법인택시 종사자 별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짧은 시간 내에 지원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 내 모든 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도 보조금을 포함해 약 17억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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