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일지 속인 중국어선 검거
군산해경, 조업일지 속인 중국어선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05.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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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단속반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올라 선장을 검거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난 주말 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한 해경이 오늘 추가로 1척을 더 검거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6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불법조업(제한조건 위반)을 하던 중국 대련선적 어획물운반선 A호(84t)를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호는 이달 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4일 대한민국 EEZ 해역에 도착한 후 같은 선단 소속 어선들로부터 어획물을 넘겨받아 운반 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6일부터 EEZ 공동어로구역 내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면서 조업일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이런 운반선을 상대로 집중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어선 내 장착된 레이더에 한국 해양경찰이 포착되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는 선박을 발견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어획물 운반선이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주말인 5일과 6일에도 해경은 이러한 운반선 4척 검거했으며, 이들이 숨기려 했던 어획물 40여 톤도 찾아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 받아 현지에서 석방했으며,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운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어획물 운반선을 검문 중에 있다.

태평양 10호에 근무하는 김석규 경사는 “5월5일 어린이날 6살이 되가는 딸아이와는 놀아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우리 어족자원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검거한 중국어선 1척을 추가해 올해 총 1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금어기 동안 감시활동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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