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1.02.19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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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장면. ⓒ보령시의회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장은 19일 오후 2시 정선군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년의 적용시한 규정으로 폐광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는 폐광지역법의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공동대응책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대표단은 폐광지역법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에 이어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및 서명식을 가졌다.

향후,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고 각 의회별로 2명씩 대표의원을 선정,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폐광지역 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부처를 상대로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7개 시군의회 대표단은 “폐광지역 최대 현안사항인 폐광지역법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폐광지역법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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