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력을 총 동원해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근무 및 초기 대응체계 확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확립 ▲관내 순찰활동 강화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대응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재수 대응총괄팀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월대보름 기간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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