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욱진 서천경찰서장은 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을 막은 장항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항농협 A 직원은 평소 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 하던 중 지난 2월 25일 고령의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끈질긴 질문과 답변 유도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임을 간파하고 신속히 금강지구대 신고 후 경찰관과 함께 민원인을 약 50분간 설득해 2,5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호욱진 서장은 “서민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전화금융사기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어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의심스러운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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