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 이찰우
  • 승인 2021.03.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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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렸다.

지난 3일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 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았고 ▲도의회 입법.정책, 의사, 운영위원회 ▲도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교육청 예산과, 정책기획관 등 부서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예산 운영방안과 각종 조례.규칙 정비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부서별 정보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사권 독립 전담반(TF) 구성도 준비할 계획이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2022년 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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