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관광약자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대표발의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관광약자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1.03.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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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의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의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와 홍보,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진계획 수립 등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복성을 제고하고자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이미 구성되어있는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김아진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곧 관광약자이므로, 지난해 대표발의로 제정한 ‘서천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및 맞춤형 코스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관광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천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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