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경,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1.03.18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늘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무등록 선박.항로상 조업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무허가 조업 및 불법포획물 소지.보관.유통 행위 등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년 2월부터 5월 초순경까지로 남해에서 서해까지 15일 간격으로 실뱀장어들이 올라오는 시기에 앞서 우리서 관내는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차단을 위한 단속계획이 목표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질서를 무너트리는 불법조업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것이다”라며“어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구사용 방법 및 규모 등 위반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 어획물 불법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보령=정진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