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71-2번지 자동차 폐차장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가 제4차 서천군군계획위원회에서 불허됐다.
군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용역사와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심의 끝에 자동차 폐차장 부지 조성 개발행위를 부결했다.
입지의 부적절성.주변지역 경관과 부조화.환경과 관련된 제출 자료 미흡 및 소명 부족 등이 불허가 이유로 알려졌다.
이날 종천면 석촌리, 서천읍 화성리 마을 주민 50여명은 25일 군 계획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청정지역 주민,환경 다죽이는 페차장 건립 결사반대’ 등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한편, 불허처분된 사업시행자는 마을주민들에게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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