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남부 앞바다서 '밍크고래' 사체 잇따라 걸려
서해남부 앞바다서 '밍크고래' 사체 잇따라 걸려
  • 정진영
  • 승인 2021.03.29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원항 서방 12k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보령해경
홍원항 서방 12k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8일 밤사이 충남 보령 앞바다와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두마리와 상괭이 한 마리가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28일 오후 6시 10분께 홍원항 서방 12㎞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24톤, 홍원항 선적)의 그물에 결려 발견됐다.

선장 A씨(남, 40대)에 따르면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으며 상괭이 사체 1마리 또한 그물에 걸려있었다는 것.

A호는 29일 자정께 홍원항으로 입항했으며 해양경찰 홍원파출소 경찰관이 표피의 작살 흔적 등 죽은 밍크고래와 상괭이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톤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40kg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보호대상종은 그물에 우연히 잡혀도 가공.유통.보관해서는 안된다.

이날 잡힌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관할 지자체(서천군청)에 인계될 예정이다.

또, 28일 오후 4시 30분께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9.77톤,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도 죽은채 발견됐다.

이날 밤 10시께 대천항에 입항해 해양경찰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했다.

보령해경은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톤의 이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정진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