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와 적색노면으로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량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단속시간에 맞춰 소방차량을 활용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구동철 서천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로부터 나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라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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