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서천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 이찰우
  • 승인 2021.03.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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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지난 3월 12일 직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읍.면 산업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불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 제도로서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11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농업인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경작증빙 서류를 구비해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농가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어 지급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지급대상 농지는 17년~19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만 해당하며, 현재 적법하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통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공통조건을 포함한 농가구성원의 영농규모(0.1~0.5ha이하) 등 8개 소농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별로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지급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을 초과한 자 ▲지급대상농지의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9월 30일 이전 경영체 등록이 삭제된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041-950-4104),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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