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4만 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6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930-3476, 팩스 930-3499) 또는 읍.면.동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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