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축사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문 채택
보령시의회 '축사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이찰우
  • 승인 2021.04.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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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문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축사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문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9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인 1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등을 다뤘다.

이날 박상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주거의 필수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의 부속사를 외국인 숙소로 인정해 줄 것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로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박 의원은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에 대해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축산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근거하여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한 만큼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구에 송부될 예정이다.

20일부터는 위원회별로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동의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훈 의원이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서게 되며,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에서는 보령댐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공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백신접종 시 어르신 교통편 제공과 이상반응 신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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