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2.05.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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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수상레저 성수기와 하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해양경찰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도 높은 단속활동으로 해양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이다.

이에 따라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활용해 취약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문에 돌입할 방침이며, 육상에서도 입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달 31일 까지 관내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관계법령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펼쳐진다.

군산해경은 3년 전부터 대 어민 교육과 현장 홍보활동, 강력한 단속으로 매년 음주운항 사례(‘09년 11건, ’10년 12건, ‘11년 3건)가 줄어들었으나, 올 들어 5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돼 또 다시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군산 비응항 내에서 어선 D호 선장 김모(53, 경북 울진군)씨가 0.166%의 혈중알콜농도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올 들어 적발된 음주운항 5건 모두 어선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항 5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08%이하에서 3건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6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항 적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 해양오염까지 발생하게 돼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음주운항은 이러한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또는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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