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 적발
보령해경,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 적발
  • 정진영
  • 승인 2021.04.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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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3월부터 국민 먹거리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관내 불법 김 종자(패각사상체) 생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43개의 김 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20개 품종이 등록됐다.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A업체와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B업체를 적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해경은 이러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난 22일 서천군청을 찾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김 종자 생산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우리 농수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협의했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양경찰로서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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