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방안 모색
  • 이찰우
  • 승인 2021.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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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 소위 첫 회의 장면.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소위 첫 회의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 2.0 시대 지방의회 발전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태안2)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2.0 주요과제 발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정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 자치분권을 맞이하기 위한 의제도 논의했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규정 소급 적용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다.

그 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중복수행 또는 지역적 사무 등 기능 이양 가능 대상 발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일명 ‘메가시티’ 전략에 대응한 광역 협력사업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등도 논의했다.

소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남도의회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성된 자치분권 2.0 추진단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과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로 구성돼 새 자치분권 시대 성공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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