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서천 장항항 인근에서 좌주된 어선 A호(10톤급, 군산선적)를 해경.민간구조선이 긴급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29일 밤 9시 30분께 A호가 장항항 남서쪽 약 500미터의 갯벌에 좌주되어 배가 기울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A호의 선장 B씨(남, 60대)로 군산 VTS를 경유해 보령.군산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공동대응한 보령.군산해경 상황실은 즉시 장항.해망파출소와 해경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13분 여만에 현장에 도착한 장항파출소 구조정에서 확인한 결과 A호는 저수심(약 2미터 내외)에서 약 40도 정도 기울었으며 승선원 5명은 모두 갑판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선원 5명은 수심이 낮아 해경 구조정 접근이 어려워 저수심에서 운항이 가능한 민간구조선의 도움으로 선원들을 옮겨 태워 육상으로 이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선박 연료벨브가 잠겨 있어 사고현장 주변해역으로 해양오염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후 보령.군산해경 함정 6척 추가로 현장에 도착해 사고 주변 해역을 광범위 하게 추가 오염군 탐색을 실시했으며, 사고선박 주위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150톤급 방제10호정을 비상소집해 현장으로 이동시켜 추가로 발생할 수 오염사고에 대비했다.
한편, 사고 선박은 물이 차오르는 밀물에 맞춰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민간구조선의 도움으로 안전지대(갯벌)로 이동시켰다.
사고선박은 앞으로 인양 작업을 거쳐 조선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까지 사고해역 주변 현재 해양오염은 발생치 않고 있다.
또한 오늘 새벽부터 충남 연도, 외연도 등지에서 조업선.낚시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보령해경.민간구조선이 현장출동해 2차사고 예방 안전관리 및 예인 등을 실시해 23명을 구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해양오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좌주, 좌초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자는 각별히 주변을 유의해 항해해야 하며 출항 전 장비점검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재차 당부했다.
보령해경은 위험을 무릎쓰고 좌주선박 복원 및 인명구조에 도움을 준 민간구조선 선장에 감사장을 전달 할 계획이다.
/보령=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