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일부 공직자 겸직허가 없이 ‘부동산임대업’ 등록
보령시, 일부 공직자 겸직허가 없이 ‘부동산임대업’ 등록
  • 이찰우
  • 승인 2021.06.0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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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감사위원회 지난 3월 ‘보령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시정.주의.권고 등 64건 행정조치 및 642백만 원 재정조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2017년 11월 이후 보령시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5월 21일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2017년 11월 이후 보령시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5월 21일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보령시청 공무원들이 건강검진 공가를 부당사용하고, 공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데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은가 하면, 겸직이 불가능한 사업자를 공무직으로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보령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2017년 11월 이후 보령시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 감사위는 당초 지난해 실시키로 했던 종합감사를 올 3월 실시하고 지난 5월 21일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3년 여 기간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32건, 주의 31건, 권고 1건 등 64건의 행정조치와 회수 66백만 원, 부과 289백만 원, 감액 등 287백만 원 등 총 642백만 원의 재정조치를 처분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령시청 11개부서 14명의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연가보상비 1,366천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공무원 복무 및 근태관리를 소홀히 했다.

도 감사위는 해당 14명의 공무원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1,366,580원을 회수할 것을 처분했다.

또, ▲48개 사업에 11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6명, 2018년 17명, 2019년 11명, 2020년 14명 등 38개 사업 98명을 공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2017년 7명과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명 등 9개 사업 11명은 면접시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여기에 2018년 2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당시 대상자 147명 가운데 52명이 채용공고 없이 채용하거나 면접시험 미시행 등 부적정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면접시험, 면접위원 위촉기준 등 관련규정에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며 주의 권고 조치했다.

▲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인.허가 내역을 충남도에 통보하지 않는 등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30,553천 원을 회수할 것을 처분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관리업무 소홀과 산지정용 및 개발행위허가지 기간만료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29,066천 원과 3,000천 원을 각각 부과 처분했다.

▲2017~2021년 기간 중 교통안전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된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자 발생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 부문 4개 분야 등 12개 사업(5,668백만 원)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3,388백만 원, 60%확보)이 지연되고, 특히 이륜차, 사업용 운전자 등의 안전대책과 첨단안전장치 보급, 선진적 안전관리 체계관리(교통안전관리 제도개선, 운수사업 안전관리)분야에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 처분했다.

▲A조합에서 4회에 걸쳐 취득한 6필지에 대해 사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아 A조합에 대한 지방세 201,961천 원을 부과조치 할 것을 시정 처분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과 관련 ‘차선도색 반영 부적정’, ‘폐기물 소운반 수량산출 오류’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제방 둑마루 포장 보조기층 수량검토 부적정’, ‘축도 마대쌓기 및 호안공 전석쌓기 뒷채움 반영 검토 소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 안전보호책 수량검토 부적정 등 3개 사업에 대한 252,563천 원 감액 조치 처분했다.

▲ 공무원 14명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 등 20명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또, 공무직 6명은 겸직이 불가능한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자인가 하면, 겸직이 불가능한 사업자를 공무직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4명을 임용하고, 공무직으로 재직 중 겸직이 불가능한 사업자를 등록한 공무직도 2명인 것으로 밝혀져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시정 처분했다.

이 밖에 ▲물품 분할 구입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부적정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대부) 부적정 ▲공사감독 부적정 ▲전문공사 계약 추진 부적정 ▲야영장 점검(단속) 및 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등 부적정 ▲테머거리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민간위탁 관리 및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지원 부적정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미부과 및 민원답변 부적정 ▲산불방지대책 추진 소홀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추진 부적정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장학금 사후관리 소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검토 소홀 ▲교통약자(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 소홀 ▲폐기물 업종 등록 및 관리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 준수 등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및 정산 소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부적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업무 소홀 등으로 주의.시정.권고 처분했다.

한편, 보령시 종합감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감사위원회 누리집(http://www.chungnam.go.kr/audit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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